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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60일 지난 뒤 같은 급수의 한어수평고시 시험을 볼 수 있다” 규정의 폐지에 관한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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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번호[2006]19호 각 한어수평고사장 : 중국한어수평고시[HSK]의 발전을 위하여 각 시험 고사장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, 수험생 자격에 관해 약간 수정하였습니다. 2004년 3월 10일에 제정한 “수험생은 60일 지난 뒤 같은 급수의 한어수평고시를 볼 수 있다” 규정을 즉시 폐지합니다. 수험생은 규정된 시험 시간 내에 어떤 등급의 시험이든지 자격의 제한 없이 임의로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특별히 통고합니다. 중국한어수평고시위원회사무실
2006년 1월24일 |